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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켜야 할 스크린도어, SIL 자격 없는 업체에 맡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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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2,068회 작성일 1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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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하청기업 선정 잡음 "안전 무시하고 특혜" "시공사 선택을 존중"

대구도시철도의 스크린도어(PSD) 설치공사를 맡을 하청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A업체가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된 국제 안전규격 인증(SIL`Safety Integrity Level)이 없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올해 9월 1, 2호선 가운데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사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조달청 입찰을 통해 발주했다. 1, 2호선을 각각 분리 발주한 이번 사업 가운데 2호선(22개 역사)은 A업체가 233억원(입찰금액)으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현재 A업체는 SIL 자격이 없는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민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스크린도어는 반드시 SIL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SIL은 철도 관련 사업장비의 전자`전기`신호분야의 안전`신뢰성을 측정해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이라며 "대다수 국가에서 SIL 인증을 받은 업체가 스크린도어를 시공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 규정상으로는 스크린도어가 안전부품이 아닌 일반 구조물로 돼 있어서 SIL 인증 강제 조항이 없는 상태다.

스크린도어 업계 관계자는 "스크린도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SIL 인증 보유 여부가 공사 업체 선정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A업체가 연고성이 있는 특정 업체를 안전 시공능력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업체는 SIL 시공능력이 없는 특정 업체와의 계약 추진 사실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계약 일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은 "SIL 인증은 여러 인증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하청기업 선정은 A업체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보유 업체가 한정된 특정한 기술이나 인증을 입찰 조건으로 내걸면 사실상 수의계약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A업체가 안전기술에 대한 검증을 벌여 안전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6963&yy=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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