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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운위원들은 무슨 얘기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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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2,063회 작성일 1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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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지만,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운영회 위원들은 성과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냐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성과연봉제에 대한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워낙 거세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임금피크제에 이어 올해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노조를 의식해 일찌감치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기도 했다.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6년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회의록'을 보면 지난 1월 28일 열린 제2차 공운위는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결정됐다.

공공기관의 간부급(1~2급)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3급(과장급)과 4급(대리급)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본연봉의 인상률 차이를 2%에서 평균 3%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에 대해 백헌기 위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상임부대표)은 공운위에서 "개인 성과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어느 정도 기관에 맡겨 둘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과연봉제의 핵심인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당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었던 조봉환 국장은 "권고안에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 지표 설계 시 직원 참여를 의무화하며 평가단을 구성해 외부의 참여를 일정수준 이상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둘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김홍기 위원(삼일회계법인 대표)은 "공정성 강화에 계량지표 중심의 설계를 한다든가 외부전문가 참여, 평가지표 설정 시 직원 참여 같은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아 일괄적으로 강요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2급과 3급의 기본급 인상률이 일괄적으로 조정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백 위원은 "현재 기본급 차등폭을 간부직들은 2%로 하고 있어 1%가 올라가는데 새로 적용하는 3급은 갑자기 3%를 적용한다"며 "제도의 정착에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직급별 차등률을 평균 3%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노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뒀기 때문에 지적한 취지를 기관별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이 확정됐지만,민주노총은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할 공공부문에서 성과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하면 공공기관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성과연봉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년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와 달리 성과연봉제는 전 직원의 70%가 적용된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강수를 두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당근'도 제시했다.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 도입하면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고,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마지노선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각각 6월과 12월로 제시했다.

한편 제2차 공운위에는 이례적으로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참석했다. 조 차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남겨놓고 KOICA만 준정부기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 준정부기관 된 KOICA…기재부·외교부 해묵은 갈등 '재연'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3월 2일 (14:46)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0110542548567&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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