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차량을 이용한 안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수리비 지원사업(~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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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1,856회 작성일 22-04-11 00:00본문
차량을 이용한 안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수리비(정비비) 지원사업 공고문
“본 사업은 경기북부사랑의열매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함께 합니다”
◯ 지원 대상 : 경기 북부를 소재지로 하는 비영리단체 및 기관
‣ 경기북부사랑의열매 타 공모사업과 중복 신청/지원가능
‣ 경기북부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지원 내용 : 차량 수리비(경정비)지원 / 기관당 300만원 이내
‣ 기관 당 최대 예산 내에서 여러 대 신청가능
(예 : A기관 스타렉스 1대 수리비 300만원 신청 또는 B기관 수리가 필요한 차량 4대 총 수리비 300만원 내 신청)
◯ 주요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접수기간 | 4/11(월) ~ 29(금), 3주간 | 온라인 접수만 가능 (신청사이트:https://naver.me/5dOkP4oG) |
심사기간 | 5/9(월) ~ 13(금), 1주간 | 하단 지원 기준 참고 |
선정발표 | 5월 중 | 안실련 및 경기사랑의열매 홈페이지 및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선정기관 안내 | 5/23(월) ~ 6/3(금), 2주간 | 이메일 및 전화안내 |
차량 정비 지원 | 6월 중 | 차량견적 : 1,2급 공업사 (3급 공업사는 불가) |
결과 보고 | 차량 정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별도 제출안내 |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조율될 수 있음.
◯ 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준 | |
우선순위 | 1순위 : 모금회 지원 차량 (정비 > 경정비 순) 2순위 : 경기북부를 소재지로 하는 비영리기관(단체) 운행차량 ex) 최대 지원금(기관당 300만원 이내) 안에서 여러대 수리 가능 | |
차량 수리 지원 부분 |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 교체 및 수리 우선 지원(차량 안전은 주로 경정비 부분 위주) 미관에 영향을 주는 외장 (패널 교체, 판금, 도장 등)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는 지양
| |
지원제외 | 정치 및 종교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신청마감일 기준, 모금회 제재조치에 따른 ‘경고’이상의 조치로 인해 배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정비를 지원하더라도 안전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 차량 운행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기관 수익사업으로 운행 되고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참고사항 | 차량 수리지원시 실사 진행 ※ 견적서와 다른 부품 교환 및 과한 견적비용 등은 현장에서 변경 조치 가능 |
○ 문의 (차량정비지원 담당자 윤수정 팀장) : 070-7008-9894 / ansilyen@hanmail.net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 붙임.경기북부 차량수리비 지원사업 공고문 및 지원신청서.hwp (3.3M) 6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4 0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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