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소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안실련 가족을 소개합니다.

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체계적인 안전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온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에 관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을 생활화 함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에 생명존중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안전 및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및 훈련
2. 안전관련법령과 제도의 검토를 통한 새로운 안전제도와 정책건의
3. 안전 홍보ㆍ캠페인 등을 통한 선진 안전문화 확산
4.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5. 안전에 관련된 교재 등의 제작, 발간 및 판매
6. 안전에 관련된 연구와 간행물의 발간
7. 위험한 요인 및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활동의 전개
8.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9. 안전에 관한 국제기구, 외국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ㆍ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 지역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지역안실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단, 의결에 관하여는 법인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 하며, 기타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일반회원 : 회원가입 신청과 동시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에 등록한 자
2. 단체회원 : 「민법」,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았거나 같은 목적을 지닌 5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단체회비를 납부한 자
3. 특별회원 : 일반회원 중 본 법인의 제2조 목적달성을 위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가입한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는 회원으로 한정한다.
1. 총회에서 회원을 대의하는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대의원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임원선거권
3. 정관에 정한 사업에 참여권
4. 법인으로부터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내규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2. 회비납부의 의무
3.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이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8조(회원의 가입)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안실련 회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ㆍ관리토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활동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9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회원의 징계)법인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시킨 회원, 또는 제8조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① 회원은 법인을 탈퇴하려는 경우에 탈퇴사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
② 특별한 사유없이 연납 또는 월납회비를 계속해서 1년 이상 체납한 회원은 별도의 절차없이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0조에 의하여 제명된 회원은 제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대의원

제12조(임원의 명칭과 정수)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 5명 이내
2. 부대표 : 6명 이내
3. 이사 : 2명 이상 35명 이내(공동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안전정책연구소장,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장, 안전문화원장 포함)
4. 사무총장 : 1명5. 감사 : 3명 이내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공동대표를 포함한 이사,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대표 및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 부대표,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총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등기갱신,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승인되는 임기연장안으로 갈음한다.

제15조(임원의 궐위, 유고시)
① 공동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의 궐위나 유고시에는 다음 총회에서 선임하며, 남은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궐위나 유고시에는 이사 중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의 궐위나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 경우 공동대표는 이사회와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호협의에 의해 교대로 의장을 맡는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공동대표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사무총장은 공동대표를 보좌하며 공동대표의 지휘감독하에 공동대표를 대리하여 사무처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제17조(대의원)
① 법인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50명 이상의 당연직 및 위촉직 대의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을 겸직하는 대의원은 하나의 대의원 자격만을 인정한다.
1. 공동대표, 고문, 부대표, 사무총장, 이사, 감사
2. 지역안실련 공동대표 중 1명, 지역안실련 사무총장, 지역안실련 어머니안전지도자회장
3.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상임부회장,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부회장,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총무
4.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본대 대장
③ 제1항에 따른 위촉직 대의원은 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달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은 회원을 대의하여 총회에 참석하며, 부의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명예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법인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자문을 위하여 사회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나 연구실적이 뛰어난 전문가를 명예대표, 고문,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대표, 고문은 약간명으로 하며, 자문위원의 정수는 제한이 없다.
③ 명예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 2명 이상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다만, 명예대표, 고문은 법인의 회원이어야 하며, 자문위원은 법인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④ 명예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19조(구성) 법인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및 의결방법)
① 공동대표는 총회의 의장으로 총회 소집권을 가진다.
②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1. 공동대표나 이사회 결의에서 결산보고를 위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총회는 총회일의 7일 전에 일간지, 정기간행물 등에 소집공고를 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은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폐지
2. 사업계획의 확정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6. 공동대표가 부의한 사항
7. 하부기구의 설립, 폐지의 승인
8.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인의 존립 또는 폐지와 관련된 중대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8호 및 제9호 외의 기능에 대하여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의결권의 제한) 법인과 회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6장 이사회

제23조(구성) 법인은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① 공동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 소집하여야 한다.
1.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25조(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7. 회비의 결정
8. 산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공동대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개의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정관 또는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동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권의 제한) 공동대표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의사록)
① 공동대표는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②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상근직원 중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조직

제30조(설치)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②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사무처
2. 안전정책연구소
3. 안전전문센터
4. 홍보위원회
5. 지역안실련
6. 안전문화원
7.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8.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9. 안전학교
③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설립, 폐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 후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31조(사무처)
① 사무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정책ㆍ제도개선 활동추진 및 지원
2.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 협력사업 추진
3.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6. 예산집행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법인 산하기구의 활동지원
9.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임사항
② 사무처는 공동대표의 지휘ㆍ감독하에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③ 사무처에는 상근직원과 하부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근직원 및 하부기구에 관한 사항
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안전정책연구소)
① 법인은 합리적 조사ㆍ연구 활동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안전정책연구소를 설치하며, 공동대표의 지휘ㆍ감독하에 안전정책연구소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안전정책연구소장은 공동대표가 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안전정책연구소는 사업내용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안전정책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안전전문센터)
① 법인은 사회 각 분야의 안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점검의 참여, 시민안전신고센터의 운영, 기존 안전단체와의 안전활동 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안전전문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안전전문센터의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전전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센터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④ 안전전문센터는 분야별 센터를 둘 수 있고 분야별 안전전문센터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4조(홍보위원회)
① 법인은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홍보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동대표의 지도감독하에 홍보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홍보위원장은 공동대표가 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홍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지역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① 법인은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ㆍ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 지역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지역안실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역안실련은 이사회 산하에 두고 공동대표의 지휘ㆍ감독하에 지역안실련의 공동대표가 운영한다.
③ 지역안실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 5명 이내
2. 부대표 : 6명 이내
3. 사무총장 : 1명
4. 사무처장 : 2명 이내
5. 감사 : 3명 이내
6. 어머니안전지도자회장 : 1명(당연직 사무처장 겸임)
④ 지역안실련 공동대표는 지역안실련 총회 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인의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⑤ 지역안실련 사무총장은 지역안실련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인의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⑥ 지역안실련 어머니안전지도자회장은 지역어머니안전지도자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역안실련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⑦ 지역안실련의 공동대표, 부대표, 감사,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사무처장과 어머니안전지도자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사무총장과 어머니안전지도자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⑧ 지역안실련의 기능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사업을 위한 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⑨ 지역안실련은 산하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를 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 지역안실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① 법인은 안전문화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전국의 어머니안전지도자의 활동연계와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사무처 소속으로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를 둔다.
②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상임부회장 포함 5명 이내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분과위원장 : 3명 이내
③ 회장은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인의 공동대표가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부회장, 감사는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대의원회에서 선임하고, 총무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대의원회는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임원과 지역안실련 어머니안전지도자회장으로 구성한다.
⑥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의 기능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사업을 위한 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⑦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37조(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① 법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무처 소속으로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를 둔다.
②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는 본대의 대장과 부대장, 총무, 지대의 대장을 임원으로 하며,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총회에서 선임 후 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의 기능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사업을 위한 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⑤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38조(안전학교)
① 법인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및 근로자 등 국민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위하여 사무처 소속으로 안전학교를 둔다.
② 안전학교는 교장, 사무국장을 임원으로 하며, 교장과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안전학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안전학교의 기능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사업을 위한 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⑤ 안전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안전문화원)
① 법인은 효과적인 안전문화 정착 사업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로 안전문화원을 둔다.
② 안전문화원은 원장, 관리본부장, 사업본부장을 임원으로 하며 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안전문화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안전문화원의 기능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사업을 위한 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⑤ 안전문화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수입) 법인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및 출연금
3. 기본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
4. 사업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1조(재산의 종류)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며, 기본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한다.

제42조(경비지출)
①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기부찬조금 및 용역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43조(회계)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회계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실시한다.
③ 예산, 결산 등의 세부항목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 회계규정에 의한다.
④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히 독립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예산 및 결산)
① 공동대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동대표는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
③ 공동대표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추가 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동대표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과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5조(예산 및 결산의 보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년도 말의 재산목록 1부

제46조(재원의 공개) 법인은 재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기부금 모집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7조(잉여금의 처분) 법인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9장 보칙

제48조(해산)
①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해산등기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취소가 있을 경우에 해산한다.

제49조(해산절차) 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민법」의 관련규정 및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50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51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 중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2조(「민법」의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후원회) 법인은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한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4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3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22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7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4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7월 2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26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12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4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8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1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7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4월 8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정관은 2022년 2월 24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② 제14조의 임기 변경은 시행일로부터 선임된 신임 및 연임 이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