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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ㆍ중소규모공사 안전관리 기관 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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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2,274회 작성일 1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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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공단법 공청회… “기존 법ㆍ제도로 충분” 주장도

 건설감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던 ‘한국건설관리공사’를 건설재해예방 통합관리 기관으로 대체 설립하자는 내용의 ‘한국건설안전공단법’ 입법공청회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정부부처, 학계, 민간재해예방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설안전공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의견이 갈렸다. 찬성 쪽은 현재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설계단계’와 ‘중소규모 건설공사 목적물’의 안전을 관리할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반대 쪽은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면 충분하다는 논리다. 여기에 제3의 재해예방기관 신설로 건설현장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유상 서울시립대 교수는 “건설재해의 42%는 설계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고, 대부분 재해가 1ㆍ2종 시설물이 아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건설기술진흥법’은 시공 중 안전점검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은 ‘완공된 1ㆍ2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소규모 현장과 설계단계의 안전을 관리할 새로운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수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자문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은 제도상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고 말했다.

 설계단계에 안전대책이 없다는 주장에도 반론이 나왔다. 조수원 자문은 “현재 발주처는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설계착수ㆍ중간ㆍ마무리 단계에서 안전설계 여부를 검토하도록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도 “민영화를 추진하던 건설관리공사를 공단화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현재 운용하는 시설안전공단과 안전보건공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재 전문성 부족과 예산 비효율 문제로 건설안전공단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규진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며 건설안전공단을 설립해 기존 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제까지 안전과 관련해 백지장을 맞들어 나아진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기존 법과 제도부터 잘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중복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진섭 한국건설안전(주) 대표이사는 “현재 120억 미만 현장은 국가에서 재해예방 지도기관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건설안전공단이 설립된다면 소규모현장에 대한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 설계검토나 통계체계 확립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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