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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뒤따라야 교통안전 나아진다 │2 음주운전 줄여야 교통선진국] '단속기준 강화안' 먼지만 뽀얗게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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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2,485회 작성일 1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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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뒤따라야 교통안전 나아진다 │2 음주운전 줄여야 교통선진국] '단속기준 강화안' 먼지만 뽀얗게 쌓여

도교법 개정안 2년 반째 국회계류
혈중알콜농도 0.05%→0.03%로
음주운전 안말린 동승자도 처벌
"단속·처벌만으로는 근절 못해"

2015-04-06 10:20:53 게재

#지난 2월 3일 새벽 3시36분께 구미시 지산동 선산대로. 임 아무개(38)씨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앞서 가던 아토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예기치 않은 충격에 아토스 승용차는 전신주를 들이받으며 불이 났고, 타고 있던 주아무개(35)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 3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아우디 차량은 아토스 차량을 들이받고는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차량과 잇따라 부딪힌 뒤 멈춰 섰다. 아우디 운전자 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4%였다. 분별없는 음주운전이 타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지난 2월 3일 경북 구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아우디 차량이 앞서 가던 아토스 차량을 들이받아 아토스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 직후 심하게 훼손된 아토스 차량의 모습. 사진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0년 1만236명에서 2013년 5092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음주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1217명에서 727명으로 감소율이 미흡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1.9%에서 2013년 14.3%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4762명으로 6.5% 줄어들고, 음주운전 사망자는 592명으로 18.6%나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반짝 효과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세월호 이후 한동안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고 국민 안전의식이 높아진 때문"이라면서 "올해는 이런 효과가 사라지는 데다 저유가에 따른 차량운행 증가로 교통사고 사망자와 음주운전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연구원은 올해 예상 휘발유가격이 2009년 수준(리터당 1600원)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경기가 급속하게 꺾기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000~5200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후처벌 앞서 강력한 예방규제 필요 = 그동안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기준을 적용해 왔다. 혈중알콜농도 0.05%와 0.1%를 기준으로 면허정지와 취소처분, 그리고 음주운전 정도와 사고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지난 2007년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해,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2010년 우리나라의 연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9만7000여건으로 30만건에 육박한다. 자동차 1000대당 적발건수로가 14.5건으로 미국(5.7건) 영국(2.7건)보다 3~5배 가량 높다. 하지만 2001~2010년 발생한 음주사망사고의 연평균 증감률은 -2.7%로 일본(-14.4%) 독일(-10.3%) 프랑스(-8.1%) 등에 비해 크게 낮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관련 전문가들은 비뚤어진 음주문화와 예방측면의 규제 미비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술을 마시고, 20대 이하 청소년의 음주율이 80%를 넘을 만큼 잠재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현재까지의 단속과 처벌 정책은 음주운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규제방안이라 문제의 근본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속기준 강화하면 교통사고사망자 연 420명 줄어" = 이에 따라 단순한 단속 빈도 확대와 처벌만이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설재훈 박사는 지난 2월 국회 교통안전포럼 주최 공청회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동승차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박사는 이렇게 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420명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진단했다.

사실 음주단속 기준 강화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전 유성구)은 지난 2012년 9월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이후 2년6개월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머물러 있을 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통관련 시민단체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실장은 "최근 크림빵 아빠 사건처럼 음주운전의 폐해는 막대하다. 음주운전 측정치는 0.03%가 아니라 0.01%도 나오면 안되는 게 선진사회"라면서 "이번 달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후해 국회의원들을 방문, 도교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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