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1년...현대차, 통학버스에 '안전 장치' 달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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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3,057회 작성일 16-04-12 00:00본문
'세림이법' 1년...현대차, 통학버스에 '안전 장치' 달아준다
현대차, 안실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필수옵션' 설치 지원
현대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통학버스에 필수 안전 옵션을 달아주는 지원 사업에 나선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146,000원 보합0 0.0%)는 지난 25일부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함께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통학사고 제로 캠페인'을 시작하며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1년을 맞이 했지만 통학버스에 필수적으로 탑재돼야 하는 안전 기술이 재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적용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어린이집을 다녀와 귀가하던 김세림양(당시 3세)이 자신이 탔던 어린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비롯된 법으로, 당시 세림양의 아버지가 대통령에게 추후 재발을 방지해달라며 탄원서를 냈고, 여론이 호응하며 마련됐다.
지난해 1월말 시행되기 시작한 세림이법의 주요 골자는 9인승 이상 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과 어린이 안전 규정에 맞는 차량 운영 등이다.
하지만 인솔자를 추가 고용하고, 안전 규정에 맞도록 차량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
일부 지역에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대책 마련을 독려했으나 여전히 이를 어기고 운영되는 통학버스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 세림이법 시행 1년이 지난 최근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학부모의 우려가 커졌다.
현대자동차 통학버스 지원사업의 모습. 필수옵션 6가지(위)와 안전 신기술 4가지(아래)/사진제공=키즈현대 홈페이지 캡처
현대차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는 통학버스의 필수옵션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안실련은 현대차의 어린이 사이트 '키즈현대'를 통해 통학버스 개선 신청 사연을 1~3차에 걸쳐 접수해 현장 실사 등 심사를 거쳐 개조 지원 차량을 선정할 계획이다.
필수옵션은 6가지로 △어린이 보호표시 부착 △후방확인 장치 설치 △어린이 탑승용 발판 설치 △앞뒤면 상단 표시등 설치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운전자측 정지표시장치 부착 등으로,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 옵션의 개조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기관은 통학버스에 대해 이같은 옵션을 적용한 뒤 각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현대차는 특히 기존 승합차를 개조하는 것뿐 아니라 15인승 그랜드스타렉스 통학차량을 신차로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이 차량에는 6가지 기본옵션 뿐 아니라 △어라운드뷰 시스템(AVM) △전방 안전시스템 △학부모 도착 알림앱 △탑승자 확인 시스템 등 4가지 안전 신기술이 추가 적용됐다.
이중 탑승자 확인 시스템은 어린이의 시트 착석 여부와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데, 인건비 문제로 인솔자 고용 등이 미뤄지는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완성차업체로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해결책 마련을 고민해왔다"며 "기술적 지원 외에도 학부모 대상 캠페인 활동과 운전자 교육 등 인식 개선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32914045869659&vgb=au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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